프랜차이즈 편의점과, 빵집·카페, 치킨집이 기존 가맹점에서 일정 거리 내에는 새로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가운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는 한편,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는 가맹사업 및 연예 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과 상생협력계약체결 및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 포함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 기존 점포 일정 거리 이내에 설립할 수 없도록 한 출점 거리제한 기준도 폐지됩니다.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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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