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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규정 허위 작성 청해진해운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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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송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출항 당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 적재량과 평형수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송 씨를 상대로 허위 기재한 경위를 조사하고 승인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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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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