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차원에서 가볍게 얼굴을 건드렸다면 체벌에 속할까, 속하지 않을까? 20일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반 학생 전원의 뺨을 '툭툭'치고 지나간 것을 두고 체벌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담임교사 A(53)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교실에서 남학생 38명을 앞으로 불러 손으로 뺨을 한 번씩 '툭툭' 쳤다.
1교시 수업 시작 전 조회 시간을 틈 타 청소 점검을 하다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을 훈계한 것이다.
A교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청소 좀 열심히 하자"는 뉘앙스의 말을 하며 얼굴을 한 번씩 '툭툭' 쳤고, 곧이어 어깨 등도 '툭툭' 치며 "알겠지?"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중 한 학생이 교사의 이런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고 학부모에게 즉각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렸다.
"교사가 학생들의 뺨을 때렸다"는 해당 학생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학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오전 내내 진상조사를 벌인 해당 학교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은 "'뺨을 때렸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라며 진상조사 자체를 당황해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도 "그런 취지가 절대 아니었다"며 해명했으나 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 학생 전원에게 점심 이후 즉각 사과를 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조사 결과, 체벌이라고 보기는 애매할 만큼 가볍게 '툭툭' 쳤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다수의 학생이 '체벌'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신고를 한) 학생 한 명이라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 해당 교사에게 주의 차원에서 구두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가 앞으로는 일부 학생이라도 불쾌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지원단 측은 내일(21일) 오전 중 인권옹호관을 해당 학교에 파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