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이 모 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지낸 이 씨는 해운조합 이사장 재임 당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씨를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주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수법과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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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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