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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측 증인 "폭동 모의 아냐"…檢 신문엔 "기억 안 나"

최성은 前 성남시의원 증언…법원 "늦어도 7월28일에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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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 최성은(40·여) 전 성남시의원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5월 'RO 회합'이 폭동을 모의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 등 회합 녹취록에 포함된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하는 검찰 신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진보당원인 최씨는 지난해 5월10일과 12일 열린 '정세 강연회'에서 '총·칼로 무장하자'는 모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최씨는 "이 의원의 강연 취지는 대격변기라는 정세 속에서 빈 주먹만 위로 치켜 들면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말이었다"며 "지역에서 반전(反戰)의 여론을 만들어가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역량과 실력을 키우자는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강연 후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총·칼로 하는 전쟁'을 주장하는 당원이 있었지만, 이는 이 의원의 강연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씨는 "토론 후 이 의원이 명확한 의미를 제시하고, 좀 더 적절하게 (당원들이 오해한 내용을) 제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그러나 내란음모의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회합에서 김일성을 '주석'으로 말하는 등 북한식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거나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지적했지만, 최씨는 "총·칼·폭약 등 자극적인 단어만 기억나고 이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5대 성남시의원을 지낸 최씨는 6·4 지방선거 성남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달 2일 열고 'RO 회합'의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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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막을 설치하겠다는 법원의 방침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제보자는 가해자다. 대면하고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는 "늦어도 7월 28일에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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