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 직원 50살 이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잠금장치가 전혀 없거나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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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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