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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피난민 소송 줄이어…17개 법원에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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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이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민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전국 17개 법원에 20건 계류 중이며 원고는 6천8백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주거 비용과 재산 피해 등에 대한 배상 외에 고향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인 이번 재판에서 원전 사고가 낳은 피해 가운데 고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가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고향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가 고향 상실 위자료를 신설했지만, 고향이 귀향 불가능한 지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고향이 귀향 곤란 구역이 아닌 경우라도 오염 제거 작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아 방사선량이 높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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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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