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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유병언 수사, 지나치게 관행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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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합동수사 본부의 수사, 정부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 민관 합동 특별 조사위원회의 구성, 특검에 의한 독립적인 수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 현황, 또 구원파의 저항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일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였죠. 언론 등을 통해서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유병언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고가 단순하게 선장이나 항해사 등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닐 거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배경에는 결국은 비용을 아끼고 수익을 올려서 유병언 전 회장에게 자문료나 사진 구입료 등을 통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배를 낡은 것을 사들이고 위험한 중축을 하고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선박 안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평형수를 빼버리는 등의 고의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것이 이런 혐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그리고 피의자 본인의 진술,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기소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진술 자체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 대치 상황에 봉착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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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지금 유병언 회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금수원에 있기는 한 건지. 이번에 금수원을 공개했는데도 신도들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두 아들도 그렇고, 재산관리인 김 모 여인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모두 지금 해외 도피중이거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할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비판이 많이 일고 있죠. 사실 사건 초기에 많은 분들, 언론도 그렇고요. 핵심은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일가다, 또 김 모 여인에 대한 의혹도 아주 초기부터 제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검찰은 결국 5월 16일 경이 되어서야 핵심인물인 유병언 일가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뒷북 수사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이 상태가 앞으로 수사 불능 상태로 갈 것이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들에 대한 기소의, 충분할 정도의 주변 정황,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주변인들에 대한 구속 이런 부분들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한 번 두고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런 해외 도피나 증거 인멸, 종교를 내세운 저항, 이런 점은 수사 당국이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하는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죠.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이 검찰 수사 모습을 보면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수사와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일단 주변부터 뒤지죠. 그리고 측근 인사들, 실무자들, 그렇게 압박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그 그룹의 총수나 핵심인물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1987년 오대양 사건 때도 32명이 사망한,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안 유병언 회장 일가가 행했던 비상식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번 사건은 300여명의 생명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비극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도피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너무 지나치게 관행에 의존한 평범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지난 번 KTX철도파업 당시에 경찰이 경향 신문사 안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았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일단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체포 영장은 말 그대로 사람을 체포해도 된다는 법원의 허가증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장소, 여기에 들어가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줍니다. 그런데 이 체포 영장 내에는 압수수색에 대한 권한은 없고요. 만약 해당되는 사람이 제 3자의 건물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3자의 허가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데나 막 뒤져서 체포 대상자가 있는지를 무한정 찾을 수 있느냐, 그러한 권한도 사실은 체포영장에 담겨있지 않다고 판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KTX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이죠. 이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과정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고 여러 군데를 뒤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그런데 결국은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관련 당사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해서 기물파손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한 상태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발부를 신청한 사전 구속 영장은 압수 수색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포 영장보다 좀 더 혐의가 입증되었다, 그래서 기소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철도 노조 파업과는 달리 경찰 출동만 한 상태에서, 대치하고 전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사실 3천명의 신도가 결집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강제진입도 위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오대양 사건에서도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고요. 물론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사채 170억 정도의 변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여러 사망이 사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리고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1993년에 미국 텍사스주 와코라는 곳에서 다윗파죠. 지금 구원파와 유사한 다윗파라는 신흥 종교가 미국 연방 정부의 법 집행기관들, FBI와 ATF와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 공권력이 진입을 시도하니까 방화를 저지르고 불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8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종교가 개입되어 있고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있고 3천여 명, 지금은 1천 5백여 명 정도로 줄었다고 보는데요. 신도들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강제 진입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 지금 말씀대로라면 유병언 회장이 체포되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신도들의 격렬한 저항이 계속될 수도 있겠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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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 아가동산 사건이라든지 JMS사건, 흔히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와 범죄가 결합된 상태의 그런 집단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는 늘, 방송을 하면 방송국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요. 수사기관을 대상으로도 항의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늘 연출되어 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소장님 예전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수배 받는 인사들 흔히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에 은신했던 일 많았잖아요. 대부분 경찰이 여기에 진입을 못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법적으로 종교시설에는 진입을 못 한다든지 그런 법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금수원에 집결한 구원파 신도들이 주장하는 게 헌법 제20조 이거든요. 우리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탄압은 우리 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런 종교 시설에 은신 대피한 그런 수배자들에 대한 검거에서 종교 시설에 어떤 역할을 존중해주었던 것은 헌법조항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결국 그 종교 기관 스스로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상태가 아니고요. 범죄 저지른 사람들 또는 그 범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종교 시설이 일단 우리 과거의 소도 같은 역할, 잠시 좀 보호하고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공권력과 협의 하에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조정자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것을 경찰은 충분히 존중했던 것이고요. 지금 금수원 사태를 보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아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권리와 종교 활동 자유 보장에 대한 침해가 아니거든요. 종교를 빙자한 범죄 행위자가 종교 시설 내에 스스로 은닉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구원파 신도들도 이런 종교 탄압이라는 교류 주변인들의 선동에 이용당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에서 보면 유병언 회장을 이번 주 내에는 꼭 붙잡아서, 검거해서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지금 처벌 수위는 현재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에 담은 협의는요.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그리고 조세 포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사실 중요한 게 과연 유병언 회장의 그러한 경제적인 범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비난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업무상 중과실치사죄 라든지, 이런 부분까지의 구속 요건이 형성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범죄만 해도 예를 들어 특별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르면 상당한 중형이 가능은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그게 입증이 되고 법정 과정에서 다툼이 되는지 그 부분 지켜봐야 하는데 말이죠. 참 지금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충격적이고 비통한테 구원파라는 종교, 또 유병언 회장 일가를 둘러싼 이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일들 과연 제대로 풀리고 드러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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