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서 거리행진을 하다 연행된 집회 참가자 113명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행자 115명 가운데 학생과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에 나눠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해산명령 불응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앞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해산 명령 이후 귀가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자신들을 에워싸 막은 뒤 연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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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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