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자인 6개 발전소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 상승에 따른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전케이피에스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법정기한을 최장 5백여일 지난 뒤에야 하도급 대금을 증액했습니다.
한전케이피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은 모두 2억 2천여만 원이고, 지연에 따른 이자는 3천 백여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증액한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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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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