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농협과 수협,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제(16일) 상호금융 관계 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상반기 중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해 시행하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또한 예대율을 산정할 때 회원조합 간 예치금을 제외하고, 예치 받는 조합의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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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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