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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인허가, 대폭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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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인, 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개발에 필요한 인,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 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 인,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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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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