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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 이웃 살해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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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층 이웃을 숨지게 한 54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어젯(17일))밤 9시쯤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인 13층에 찾아가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48살 진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아래층 진 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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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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