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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편의 대가 14억 뿌린 조선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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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14억원을 대기업에 뿌린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울산 H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간부에게 "차단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단가를 높게 책정해주면 선박 1척당 1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하고 모두 15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시기 같은 회사의 또 다른 간부에게 "납품계약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 등으로 9차례 1억900만원을 건냈고, 다른 부서의 간부 2명에게도 2억7천만원과 1천9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 액수가 합계 14억원이 넘고,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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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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