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제2의 유병언'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동양 계열사 사건에 새 개선안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6일) 동양시멘트의 동양파워 지분매각 본입찰 안내문에 인수 예정자와 옛 사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각 주간사는 입찰자의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동양그룹과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입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동양파워 지분이 다시 동양그룹 쪽으로 넘어가 빚 탕감만 받고 실제 사주는 바뀌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앞서 세모그룹 부도 이후 유병언 일가가 핵심 계열사를 다시 인수해 고의 부도 의혹이 일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