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관 건립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로 개인상가를 지어 부당이득을 챙긴 경기지역 한 새마을회의 전·현직 회장이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오늘(1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가평군새마을회 현 회장 허모(58)씨와 전 회장 하모(50)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 46억원을 받아 2013년 11월 18일 가평군 문화로 154에 연면적 2천18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마을회관을 건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부지보다 더 넓은 부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토지 매수 비용이 3억6천만원(1천322㎡)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는 6억원이 들었다고 보고해, 차액인 2억4천만원을 챙겨 개인상가를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봐 허위로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해 경기도새마을회와 가평군청에 소명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공범이 있는지와 이들이 임기 때 진행한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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