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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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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김모 씨와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4곳도 함께 약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 우리사주조합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서 회장은 당초 세 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지만 2011년 이뤄진 자사주 매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매입에 대해 관련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 절차를 이행했고 일시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매수했을 뿐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4월 서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라며 보유지분 전액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하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행위입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측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서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 2명, 셀트리온과 비상장 계열사 2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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