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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15명 기소…선장 등 4명에 살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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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 1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선장 이준석 씨 등 4명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15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이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시간이 충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규정된 선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의무를 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 281명이고, 생존한 승객들에 대해선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증축 과정에서 총 톤수 증가하면서 좌우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배의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사고 당일 최대 화물적재량 1077톤의 2배에 가까운 2142톤의 화물을 실었으며 부실하게 화물과 차량을 묶은 상태에서 급격한 변침이 이뤄져 사고가 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규모가 큰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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