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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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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69)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작성을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등 항해사에게는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의율했습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입니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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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가장 먼저 탈출해 공분을 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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