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돌고래와 참다랭이 등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유자망 어업의 전면 금지를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EU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유자망 어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마리아 다마나키 EU 수산담당 집행위원은 현지시간 어제(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돌고래 등 해양 포유동물을 죽이는 유자망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위험에 처한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자망 어업은 그물을 수면에 수직으로 펼쳐서 조류를 따라 흘려보내면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잡는 방식입니다.
이 어업 방식은 남획의 위험이 있고 해마다 돌고래 수천 마리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단체들은 이 방식을 규제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유자망 어업은 또 멸종위기에 처한 참다랭이를 잡는 데 이용되고 있어 이 방식을 전면 금지하면 불법 어업 단속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2002년부터 이동성 어류에 대한 유자망 어업을 금지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어리와 멸치등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유자망에 걸려드는 바다 포유류가 무차별적으로 남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