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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 침해 ITC 제소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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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 ITC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제소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 어제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항고를 기각하고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고심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ITC는 지난해 6월 삼성이 문제삼은 특허 4건 중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는데, 침해 판정이 난 특허는 항고심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TC는 침해 판정이 난 특허 1건을 근거로 아이폰 3G, 3GS, 4와 3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2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8월 필수표준특허를 근거로 수입금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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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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