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위해 판사·검사·변호사를 특별감찰관보로 임명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감찰에 착수한 뒤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감찰 대상자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고자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 등 조치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가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언론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설명할 수 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불제기 결정을 내리거나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지 및 이유, 사건의 상세한 진행경과와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이다.
이들 제도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