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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서 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하루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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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에서 차량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결정적인 제보로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고성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1t 화물차 운전자 오모(52·건축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 고성군 고성읍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량을 몰다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62·농업)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씨는 사고 다음날인 어제 오전 6시 동네 주민에 의해 갓길 옆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헤드램프 조각과 사이드 미러를 수거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회하는 등 차량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관내 정비업체는 물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사고 내용을 알려 신속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렉카 운전기사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수리 견적을 의뢰하러 정비소에 왔다'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어제 오전 민원업무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가 뺑소니 사고 사실을 유심히 듣고 신고를 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자전거에 묻은 차량 페인트 자국, CCTV 장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부품의 파편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이 2005년 5월에 출고된 1t 트럭 '봉고Ⅲ'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운전자 오씨의 차량과 경찰이 파악한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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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발생 18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5시 오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오씨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사람이 아닌 물체에 부딪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검안결과 피해자 김씨는 사고 이후 1시간여 만에 머리 손상 탓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권기익 고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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