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선박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어제 내각회의에서 이 사안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서를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중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법원은 미쓰이 상선이 전쟁 중 사용한 중국 배를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 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해 미쓰이 상선의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습니다.
미쓰이 상선은 지난달 23일 배상금과 이자를 합해 40억 엔을 공탁했고 현재는 법원의 압류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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