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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금요일 10시까지 출석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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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유병언 씨에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장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씨에게 이번 주 금요일인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유병언 씨를 비롯한 유 씨 일가는 계열사 수십 곳에서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모아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열사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유 씨 일가의 설명과 달리, 이들이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유 씨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회장으로서 회사 경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유병언 씨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 씨의 장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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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씨 일가의 집과 경기도 안성의 종교시설 금수원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유 씨 장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씨의 차남과 장녀가 3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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