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북한대사관' 기능을 해온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일본 부동산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도쿄고등법원은 오늘(12일) 법원 재경매에서 조선총련 본부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다카마쓰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의 매각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조선총련이 낸 집행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마루나카가 낙찰 대금을 납입하는 대로 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마루나카로 이전되게 됐고, 총련의 퇴거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 북일 정부 간 공식 협상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그동안의 정부 간 협상에서도 총련 본부 건물 매각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마루나카는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았다면서 총련 측에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련은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이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총련이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마루나카 측은 강제 집행을 위한 '양도 명령'을 도쿄지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련의 최대 거점인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 약 627억 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현의 한 사찰 측에 낙찰됐지만 사찰 측이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해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2차 경매에서는 가장 많은 50억 1천만 엔, 우리 돈 약 527억 원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도쿄지법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우리 돈 약 232억 원을 써낸 2차 경매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재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련은 민사집행법과 판례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으로 법원이 3차 경매 절차를 밟지 않고 입찰 금액이 28억 엔이나 차이 나는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총련이 채무자로서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