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0일 제주 마라도에서 서쪽으로 약 185km 떨어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1척(61t)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고 선박 국적증서와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담보금 1천500만원을 받은 뒤 12일 오전 이 어선을 석방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EEZ수역 내에 조업이 허가된 중국 유망어선은 모두 226척인데 세월호 참사에 따른 단속 공백을 틈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국 유망어선 휴어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31일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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