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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선 AI로 비상인데…불법 가축경매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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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버섯농장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가축시장을 운영한 혐의(축산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로 S 주식회사 강모(46)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9년 7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야산에 철제 우리 80여개와 경매 기기를 설치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4년여간 총 93억원 어치의 가축을 경매에 부쳤다.

현행법상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관리할 수 있다.

경찰은 강 대표 등이 물주와 낙찰자 양쪽으로부터 낙찰가의 5%씩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9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축시장 외부에 '○○버섯'이란 간판을 달고, 경매 일시 및 거래 종목을 건강원과 도축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단속을 피했으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했을 때도 버젓이 영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축산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동경찰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도 경매 대상이 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며, 경기도 일대의 불법 가축시장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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