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류나 신발 등을 파는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급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까지 올해 애드컴코리아에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담 건수가 362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송지연이 약 58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대금환급 지연이나 거부가 약 27 퍼센트, 연락두절도 11.7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할 때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지만 애드컴코리아가 이를 지키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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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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