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수입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신차 결함이 있을 때 환불이나 교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주요 11개 수입차업체 대리점 23곳과 5개 국산차 업체 15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임시번호판 발급을 요청한 결과 수입차 대리점 가운데 39.1 퍼센트인 9곳만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산차 대리점은 모두 임시번호판을 발급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수입차 브랜드별로도 임시번호판 발급 여부가 엇갈렸다며 벤츠와 폴크스바겐 2개 브랜드에서는 임시번호판 발급이 대체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번호판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보장된 규정으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시험 운행하고 7일 뒤 구청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수입차업체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회피하는 것은 통관문제 등 출고절차가 복잡하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상황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질 경우 세금문제는 물론 환수한 차량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했을 때에도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충분히 차량상태를 점검한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수거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