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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장비 점검 허위보고 업체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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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조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업체 차장 37살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 2월 실제 점검도 하지 않은채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 보고서 17개 항목을 모두 양호하다고 판정하고 한급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세월호의 구명벌은 전체 46개 가운데 1개만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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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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