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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문화재 반환 노력 중단없이 계속"

"도난 문화재는 HSI가 전담"…호조태환권 인쇄원판·국새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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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국(42)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청(ICE) 산하 수사국(이하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장은 "미국은 앞으로도 (미국으로 불법 반입된) 소중한 문화재를 조사하고 반환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조 지부장은 최근 미국 정부가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에 이어 대한제국 및 조선시대 국새가 한국전쟁 중에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반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 지부장은 지난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 문화재를 반환하는 일은 해당 국가와 정부, 국민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세계 문화유산 및 과거 문명에 대한 지식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2007년 이후만 해도 27개국에 약 7천200 점의 문화재를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불법 반입된 문화재 반환이 한국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컨대 올해만 해도 지난달 16일 워싱턴DC HSI 지부에서 약탈된 폴란드 그림을 찾아내 본국에 반환했으며, 지난 2월6일 뉴욕 지부에서는 나치 독일 당시 약탈된 그림을 같은 폴란드로 돌려주었다.

1월27일에는 플로리다 탬파 지부에서 이탈리아 정부로 15세기 필사본 자료를 반환했으며, 1월14일에는 뉴욕지부가 인도 정부가 찾던 도난 고미술품을 찾아 반환했다.

미국내 도난 문화재 수사도 HSI가 다룬다고 한다.

올해 1월21일 매사추세츠 보스턴지부는 도난된 지 35년만에 150만 달러 규모의 미술품을 찾아 하버드대학에 반환했는가 하면, 지난해 12월17일 워싱턴DC 지부는 분실된 나치 일기를 찾아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에 전달한 일도 있다는 것이다.

조 지부장은 "문화재와 예술품의 도난·불법거래는 이들이 대표하는 문화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관습"이며 그만큼 "약탈자들이 귀중한 문화재를 빠르고 쉽게 그리고 은밀히 획득·수송·매매하는 능력은 향상됐다"면서 "HSI의 많은 임무 중 하나는 해외에서 반입된 약탈 문화재를 조사·압수·반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재 불법 이동에서 공조 수사가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9월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반환과 얼마 전 대한제국과 조선왕조 국새·어보 반환은 (미국 내에서의) 새로운 법안이나 개정된 법안이 아닌 미국 HSI와 한국 문화재청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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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터뷰에 동석한 박희웅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장은 "미국이 불법 유통 문화재를 단속하고 반환하는 법률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48년 제정한 연방도품법(NSPA)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전시건 평화시건 문화재 불법거래를 국가적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과장은 "미국은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국내법 체계가 잘 정비된 까닭에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국제법규보다는 미국 국내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HSI라는 수사기관에 대해 조 지부장은 "400건 이상의 연방법 관련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는 HSI 연방수사관들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미국 국가안보 및 고의적 파괴, 공격 또는 착취에 노출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복합적인 범죄 수사를 한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전역 200여 개 도시에서 대략 7천 명에 달하는 연방수사관이 활동 중이며, 전 세계 48개국에 67개 사무소를 둔다.

담당 분야는 테러방지·대량살상무기·무기거래·사이버범죄·반확산 및 불법 기술이전·마약거래·돈세탁·현금 불법거래 및 기타 금융 범죄·국제 조직범죄·국제 갱단·인신매매 및 밀매·아동음란물·아동착취·지적재산권 도용·문화재 도난·미국에 도피한 인권 침해 및 전범 용의자·비자 사기·해외 부패 그리고 기타 세관 및 출입국 관련 위반 등이라고 한다.

이를 관장하는 국장은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로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다. 국장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문화재 불법 거래, 특히 분실 또는 도난품으로 신고된 물품을 포함한 문화재의 불법 수입 및 유통과 관련된 범죄 수사는 HSI가 주도한다고 한다.

문화재, 예술 작품 및 유물 프로그램(Cultural Property, Art and Antiquities Program)은 HSI의 고유한 업무라는 것이다.

조 지부장은 "연방법에 따라 HSI는 문화재 및 예술 작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주도할 권한을 갖는다"면서 "미국 관세법에 따라 HSI는 미국에 밀반입된 문화유산, 특히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품을 압수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HSI는 연방수사관 약 350명에게 문화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한 최신 기술과 경향을 교육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문화재와 예술품을 식별하고 다루며, 보관하고 촬영하며 감정하는 방법 등을 훈련받는다는 것이다.

HSI 서울지부는 도쿄지부 운영도 겸하는 지역 담당 지부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다. 지부장은 주한미국대사와 워싱턴DC에 있는 HSI 본부에 직접 보고한다고 조 지부장은 덧붙였다.

한국은 1970년 체결된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1983년 2월14일 가입했다.

아울러 1950년 4월8일 제정된 국유재산법과 1950년 6월10일 공포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한국의 문화유산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조 지부장은 "이런 관련 법들이 HSI와 한국 문화재청이 도난 문화재를 찾아내고 해당 물품의 이전 및 수출이 불법인 한국 국유재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HSI는 그러한 유물이 발견된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 공조해 철저한 국내외 수사를 벌이며, 그 과정이 매우 고될지 모르나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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