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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외 입양 51% 줄어…까다로워진 규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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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입양특례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외 입양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통계를 보면 작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9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 1천880건에 비해 51% 줄어든 겁니다.

특히 국내 입양이 1천125건에서 686건으로 26% 감소했고, 해외 입양도 755건에서 236건으로 74%나 축소됐습니다.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이의 93.4%, 국외 입양아의 96.6%는 미혼모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입양한 나라는 미국으로 지난해 기준 181명이었고, 이어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양 감소세가 뚜렷한 것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양부모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수 없도록 강화된 규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혼모의 양육 포기로 입양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모두 1천534명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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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양 제도와 절차를 바꿔나가는 동시에,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만 14세 미만'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오는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입양기관·입양부모·중앙입양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입양의 날에는 두 딸을 공개 입양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은 전형찬 씨 등 모두 25명이 입양관련 유공자로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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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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