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자연산 해삼을 잡은 혐의로 54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10일) 저녁 8시쯤 출입이 금지된 전북 군산시 야미도 근처 새만금방조제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스쿠버 장비나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는 위법인데다 인명사고 위험도 크다며, 최근 새만금과 연안해역에 불법 잠수부가 늘고 있어 순찰과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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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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