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 1건의 결재문서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해경은 지난 4월 한 달간 89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했지만 당직자 명단, 인사, 홍보 물품 제작처럼 국민 관심 또는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해온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중앙위원회, 광역 시·도가 공개한 원문 정보는 모두 9천693건으로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가 491건, 안전행정부 396건, 보건복지부 354건입니다.
내용도 직원 출장·병가 신청, 인사, 간담회 개최 보고서가 주류입니다.
또 지난 9일 기준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청이 공개한 결재 문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외교부도 8건, 감사원 4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각 1건에 그쳐, '정부 3.0'이 표방한 것처럼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안행부가 정보공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보공개법 등에는 결재문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가 없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본 62만8천344건, 서울시교육청은 2만3천706건을 공개해 중앙부처와 대비됐습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정부의 각 기관은 문서공개 전담부서도,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 비공개 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여전히 문서 공개를 꺼리는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