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인접지역,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국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에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격을 당하는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집단자위권 발동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 일본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르면 13일 전문가들이 작성한 관련 보고서를 받고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해석 변경의 원안이 될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금지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제안하면서 6가지 전제조건을 달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6가지 전제조건은 헌법 해석 변경에 소극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건에는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는다, 동맹국 등이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자위대가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총리가 종합 판단한다,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상 집단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9조 조항의 제한에 따라 실제 행사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9조 조항은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자위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