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밤중 운전하다 속칭 칼치기 운전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칼치기 운전은 과속으로 차들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오가면서 추월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워낙 순식간에 추월해 들어와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지만 상대측 보험사는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분석한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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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