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속 20km로 서서히 차를 몰다 시선이 다른 곳에 쏠리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리는 자전거를 보지 못해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간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차와 차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 따지는 방법이 달라진다는데 누구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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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