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권력남용 판결로 총리직이 박탈된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번에는 업무방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는 오늘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에 따른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반부패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잉락 전 총리를 기소할 근거들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잉락 총리는 상원의 탄핵 투표도 앞두게 됐고 가결돼 유죄가 인정되면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잉락 전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8조 원 이상을 투입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어제 총리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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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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