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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끼워팔기'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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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천700여개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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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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