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빈번한 IT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하도급 거래 형태를 가졌는데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헛점'을 찾아내 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도급법은 적용을 받는 개별 업종을 조항에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 이후 별다른 개편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도급법이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서비스업종의 업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수급사업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법 및 부속 법규는 정보프로그램 등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업종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도·소매업자가 물품 판매를 위탁하는 행위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금융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기본법인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 대금지급, 부당 단가인하 금지 등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수급사업자가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의 시장현황 및 거래구조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구조를 지닌 서비스업종을 새로 발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