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혼외아들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친자 관계에 대해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채 모 군의 학적부, 유학신청 서류의 기재 사항을 종합할 때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 수석실이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11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정보관 송 모 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가정부를 협박해 빚을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채 군 어머니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 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이자 삼성계열사 임원 출신인 이 모 씨는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