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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직원,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하다 또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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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오늘(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4년 3월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A지역본부의 B씨는 C병원 검진업무 담당자에 게 사업장의 검진 현황(수검과 미수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단순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불법으로 넘겨주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징계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D지사의 E씨도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가 들켰습니다.

건보공단은 한모 과장이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지난 3월 드러나 물의를 빚은바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6조(임직원의 기본윤리)는 공단소속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다가 걸리는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에 직원 4명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도 4명 이상이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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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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