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확정된 데 이어서 뉴욕주 상원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오늘(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해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오늘 표결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결의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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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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