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조직폭력배와 선물·옵션 전문가가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천2백억 원 규모의 사설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39살 유 모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씨 등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선물·옵션 전문가들과 연계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결과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들도 유씨 등과 연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익 가운데 3억 2천여만원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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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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