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밀집 지역내 이면 도로에서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차를 몰던 의뢰인.
갑자기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는 차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문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고 의뢰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과실은 몇 대 몇일까요?
주차 중 문 연 차량은 90~100%, 주행 차량은 0~10%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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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