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고도 교정 당국의 착오로 감옥행을 면했다가 13년 만에 옥에 갇힌 미국의 한 남성이 재판부의 배려로 풀려났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미시시피 카운티 순회법원은 2000년 강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 직원의 실수로 징역 대상자에서 빠져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를 뒤늦게 눈치챈 주 검찰에 의해 지난해에서야 교도소에 수감된 37살 코닐리우스 마이크 앤더슨을 석방 판결했습니다.
테리 린 브라운 판사는 "경찰에 체포돼 수감되기 전까지 앤더슨은 자상한 아빠이자 좋은 남편, 모범적인 납세자로 13년을 살아왔다"며 "이런 점이 앤더슨의 착한 품성과 삶의 변화를 알려준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1999년 무장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앤더슨은 형집행을 기다렸으나 교도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13년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네 아이를 둔 아빠가 된 앤더슨은 지난해 7월, 주 검찰이 법원 직원의 실수로 사회에서 정상 생활 중인 것을 발견해 형집행에 나서면서 미국 전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3만 5천 명이 넘는 누리꾼이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오그에서 앤더슨을 풀어줘야 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앤더슨이 유죄 선고를 받은 날부터 지난해 체포된 날까지 4천794일 동안 죄를 짓지 않은 모범적인 사회생활로 신뢰를 되찾았다고 보고 방면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