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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장애인고용 늘리면 관세조사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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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장애인 고용률이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의 2배에 달하는 5.4% 이상이고 지난해 수입 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률 5.4%인 기업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비율을 줄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납기 연장·분할 납부는 통관 단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직전 년도 납부세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장애인구 비중은 2000년 2%에서 2005년 3.7%, 2010년 5%에 이어 2012년에도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2012년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스웨덴의 62.3%, 독일의 50.4%, 프랑스의 45.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현황 정보를 활용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혜택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은 관세조사 예측성이 높아지고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장애인 고용확대라는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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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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