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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과적'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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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56살 남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영잘 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로 구속된 사람은 선원 15명과 62살 송국빈 다판다 대표,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 등 모두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 씨는 과도한 화물 적재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탑승객 수백 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과적 사실을 아는지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증·개축공사 경위와 구명벌 정비 방법,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 방법 등에 대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어 사법 처리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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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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