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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 과적'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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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56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는 과도한 화물 적재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탑승객 수백 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시차,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입니다.

이로써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이어 청해진 해운 관계자 3명이 사법 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본부는 남 씨가 앞서 구속된 물류팀장 44살 김 모 씨와 세월호의 화물량을 조작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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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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